중국상용비자발급1 중국비자 국영기업 바코드 초청장 발급 안내 중국 상용비자 국영기업 바코드 초청장 비자발급 가능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현재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예외는 있기 마련인데 지 난 4/16일 이후 모든 기존 발급 받은 중국비자 및 거류증으로는 중국을 입국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경제통상,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별도 초청장을 구비하여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비자 발급 후 입국이 허용 됩니다. 또 4/29일 한국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 간에 합의된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하여 중국 10개 지역 관할 정부에서 초청장을 발급 받은 기업인은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발급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 건강진단서 발급하여 중국 입국 후 간단한 코로나19 진단검사 ..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