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현재 상용단수 (M) 취업비자 (Z) 동반비자 (S) 3종류 비자 발급 중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현재 3/28일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이후 예외적으로 중국지방정부 초청장을 받은 분들에 한하여 상용비자 (M) , 취업비자 (Z) , 취업동반비자 (S) 를 발급 하여 주고 있습니다.
1) 상용비자(M)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③ 건강보고서
④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⑤ 중국비자 신청서
※ 상용비자는 모두 3개월 유효 단수비자 이고 , 체류 기간은 중국지방정부 초청장에 표기된 초청 기간에 따라 30일, 90일, 180일 3가지 형태로 비자 발급되고 있습니다.
2) 취업비자 (Z)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③ 건강보고서
④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⑤ 노동허가서 (처음신청 시)
⑥ 중국비자 신청서
※ 기존 중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소지하고 계신 신청자의 경우는 노동허가서 대신 취업비자 사본, 취업업카드 사본 또는
거류증 사본으로 취업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동반비자 (S)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③ 건강보고서
④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⑤ 주재원 가족의 여권사본 , 취업비자사본, 거류증 사본 및 초청장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⑦ 중국비자 신청서
※ 동반 하는 가족 중 16세 미만 가족 동반의 경우 처음 신청시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본증명서(상세본)
어머니 기본증명서(상세본)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 중인 3가지 종류의 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4일(정상) , 3일(급행) , 2일(특급) 으로 발급 중이며, 기존에 관광비자 또는 상용비자 등의 잔여 기간은 남은 비자는 중국 지방정부 초청장으로 새로 비자를 받더라도 취소되지 않으며, 외국인입 금지 조치 해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잔여 기간까지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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