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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ESTA)

미국 비자, 미국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안내(6/24일발급)

by 퀵비자서비스 2020. 6. 26.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는 코로나19 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여 미국무부는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일반 비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3월 20일을 기준으로 모든 일반 이민/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나, 지역적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긴급하며 중요한 비자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정확한 중단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기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일반 비자업무를 재개할 것입니다. 인터뷰 예약은 취소되었으나, 비자신청수수료는 지불한 국가에서, 지불한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비자업무가 재개되면 새로운 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단기방문인 경우, 이곳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에서 안내에 따라 긴급예약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긴급하게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국비자서비스 데스크 이메일주소(support-korea@ustraveldocs.com)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한국 전화번호(02) 6009-9170 또는 미국전화번호 (703) 520-22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는 현재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 입국 장도에서 삼사를 통해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ETSA 제도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회원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칠레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타

모나코

벨기에

브루나이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공화국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대만

헝가리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신청 안내

Step 1. ESTA 사이트 접속

먼져 미국 전자여행허가서 (ESTA) 웹사이트 접속 하셔야 합니다.

https://esta.cbp.dhs.gov/esta

Step 2. ESTA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자 정보를 신청 내용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Step 3. 개인 정보를 신청 내용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를 신청 내용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Step 4. 여행 정보를 신청 내용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여행 정보를 신청 내용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Step 5. 자격요건 정보를 신청 내용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 정보를 신청 내용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Step 6. 신청서 검토하기

신청서 입력 내용을 검토 하시면 됩니다.

Step 7. 결제 하기

신청한 ESTA 결제하시면 됩니다.

Step 8. ESTA 확인하기

결제 후 신청하신 ESTA 승인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Step 9. ESTA 발급

미국 전자여행GJ가 (ESTA)

 

ESTA는 사전 여행허가에 대한 인증이며 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토안보부에서는 미국입국을 하기 최소 72시간 전까지는 ESTA를 통해 사전허가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서(ESTA)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전자여권과 온라인신청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입국이 허용 불가하신 분은 전자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최근 5년이내 북한/이란/이라크/시리아/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맨을 방문한적이 있는 경우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는주한 미국대사관영사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ESTA가 발급 하였다고 하여도 미국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완전한 심사를 통하여 입국이 허용 되거나 입국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된 국가의 국민이며, VWP 규정을 따른 여권 소지

▶ESTA 허가 소지.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

그리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왕복 표 혹은 이후 여행을 위한 표의 소지. 전자 티겟을 가지고 여행을 할 경우, 이민 심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캐러비언 제도로 가는 티켓을 가진 여행자들은 해당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들이어야 함.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항공사 또는 해운사를 이용한 미국 입국이어야 함. 여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계약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하에 승객을 운송하기로 한 미국 기업의 항공기도포함됩니다.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 티켓 및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미국을 떠나는 비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글로벌 팬더믹으로 확산되어 미국 입국항 도착에 앞서 14일 이내에 아래 국가를 방문한 외국국적자의 입국이 대통령령 9984, 9922, 9993, 9996 및 2020년 5월 24일에 공표된 후속 대통령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브라질

유럽 외의 해외 영토를 제외한 영국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26개국으로 구성된 쉥겐 지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이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특정 가족을 포함하여 이 입국 금지 조치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여행계획에 앞서 위에 언급된 국가에 거주하거나, 최근에 방문했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 또는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최소 14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가적으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는 예약을 최소 14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약변경에 추가비용은 없으며 납입한 비자신청수수료는 지불한 해당 국가에서 일년간 유효합니다. 예약변경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ontactus.asp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STA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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